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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등록면허세 41억2976만원 부과…이달 31일까지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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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5-01-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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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 넘기면 고지 금액의 3% 납부지연가산세

성남시는 각종 인허가, 면허 9만5429건에 대한 정기분 등록면허세 41억2976만원을 대상자에게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1) 현재 1년 넘게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면허받은 사업 규모와 종류에 따라 1종 6만7500원, 2종 5만4000원, 3종 4만500원, 4종 2만7000원, 5종 1만8000원을 부과했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통신판매업 등이 소폭 늘어 지난해(9만4521건, 40억7023만원)보다 908건, 5953만원(1.5%) 증가했다.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오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신용카드, 전화 자동응답시스템(☎142-211), 모바일 고지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고지 금액의 3%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영업을 안 하는 경우라면 해당 인허가 부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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