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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지방도 용지관련 소송 23건 원만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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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5-01-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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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해 종결된 도로부지 관련 소송 25건 중 23건을 화해권고, 조정 등으로 마무리해 5억 9천여만 원의 우발채무 지출을 방어했다고 20일 밝혔다.

세부적인 현황을 보면 부당이득금 관련 16건(69.6%),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7건(30.4%)이었으며, 이 중 화해권고 및 조정신청 등의 결정 판결의 건이 64%를 차지했다.

특히 부당이득금 소송 사건 중 88%(14건)는 경기도가 해당 토지를 매수하는 조건으로 원고(청구인)와 협상해 화해권고·조정 등의 판결 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원․피고가 다툼 없이 결정 결과를 원만하게 수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도로와 관련된 소송은 사유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관련 소송도 민원 해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고 있다.

경기도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과도한 도로구역‧지형도면 오류 토지 정비 등 도로기초정보를 정비하는 용역을 추진해 도로 소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섭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공유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도로(道路) 재산도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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