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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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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5-02-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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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0일~28일까지 접수…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기업 최대 2000만원 지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휴게 여건이 열악한 민간 분야 현장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 소재의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과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 및 요양병원이며, 개소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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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은 기존 휴게실의 물리적인 개보수와 냉·난방시설 및 환기시설 교체·구입 비용 등을 포함한다. 단, 보조금의 20%(사회복지시설의 경우 5~10%)는 참여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이거나 시설 상태가 양호한 경우, 신규로 사업장을 신축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2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성남시청 고용과(☎031-729-8732)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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