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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1개 시군에 등록 외국인 아동 초등입학 안내장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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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5-02-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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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1개 시군에 거주하는 만 6세 등록 외국인 아동 2천 37명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안내를 한다.

외국인 아동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데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취학 안내를 할 수 없는 탓에 외국인 부모들이 자녀의 입학 방법에 대해 잘 모르고 취학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도는 외국인 취학생 현황을 알 수 없어 혼선을 겪는 외국인 아동 밀집 지역 초등학교의 어려움과 외국인 아동이 취학 안내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같은 취학 안내를 기획했다.

작년 11월 기준 경기도에는 초등학교 입학 안내 대상인 만 6세 아동이 3천 407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 가운데 취학 안내를 먼저 실시한 김포시와 만 6세 외국인 아동이 없는 과천시 등 10개 시군을 제외한 21개 시군 내 2천 37명의 외국인 아동이 이번 취학 안내 대상이다.

법무부가 외국인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도는 지난 1월 8일 취학 안내 설명회를 열었으며, 이후 21개 시군과 함께 서면으로 초등학교 입학 안내장을 발송했다.

향후 도는 미참여 시군까지 포함해 31개 시군 전체로 외국인 아동 취학 안내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허영길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취학 안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외국인 아동과 그 가족이 지역주민으로서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이다”며 “이민사회로 진입하는 시기에 다양성으로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경기도가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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