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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 안전관리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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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5-03-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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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해에 수립한 시군 안전관리계획 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24년도 시군 안전관리계획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한다고 5일 밝혔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9조2의 신설된 조항에 따르면 도지사가 시군의 안전관리계획 추진실적을 분석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기도 역시 추진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 평가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이번 평가는 평가체계 구축과 계획수립의 적정성 평가에 중점을 두고 지역안전관리계획 체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3가지 세부 평가지표를 가지고 서면평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3가지 평가지표는 기본계획과 연계한 계획수립의 적정성 대책별 이행실적 전년도 미흡사항 보완과 제도개선 등이다.

이종돈 도 안전관리실장은 “추진실적 평가결과 개선사항은 내년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고, 미흡한 시군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전문가 분석과 컨설팅을 실시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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