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기계 보유 고액 체납자 1,451명 추적조사 > 도정/시정

본문 바로가기
    • 'C
    • 2026.11.04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도정/시정

경기도, 건설기계 보유 고액 체납자 1,451명 추적조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5-03-13 09:00

본문

NE_2025_EELHOY18645.jpeg
▲

경기도가 건설기계 장비를 보유한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1,451명을 대상으로 31개 시군 합동 조사를 진행한다.

도는 현장 징수에 앞서 건설기계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3월 중순부터 불도저, 굴착기 등 영업용 건설기계를 보유한 사업자 295명의 사업장을 수색할 계획이다.

영업용 건설기계 대여업의 경우, 대체로 고액의 매출 거래가 발생함에 따라 우선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단, 영업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분납계획서 제출, 공매 유예 등의 유연한 체납처분을 병행한다.

이후 11월까지는 자가용 또는 폐업법인 소유 건설기계에 대한 추적조사와 강제 견인 등의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선량한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고려할 때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조치는 불가피하다”면서도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사회적 배려와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고액 체납자가 운영하는 영업용 건설기계 대여 사업장 282곳을 수색하고, 건설기계 1,584대를 압류했다. 이러한 추적조사와 후속 조치를 통해 징수한 지방세는 13억 5천만 원이다.









url 복사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사회/교육



17

6

6

9

15

7

6

6

8

8

8

15
11-04 01:42 (수) 발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사무실]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3길4,104호 TEL : 031-747-8900
[대표전화] 031-747-8900 FAX/ 031-757-8899 [대표E메일] snsite@naver.com [등록번호]경기, 아54243 [등록일] 2024년 11월22일
[발행인/편집인] 권태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권태호 제호 : SN인사이트.
Copyright ⓒ 2024 SN인사이트. All rights reserved.
.